하나의 세금계산서가 복수의 종사업장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해 과세·면세 귀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종사업장별로 나누어 적는 방식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사업장별 사용 구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과세사업에만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종사업장끼리 임의로 재배분하는 근거로 사업장별 세액명세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종사업장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 안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안분하지 않고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서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와 함께 선하증권, 인보이스, 데빗노트를 제출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퇴사 신고를 늦게 하여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여러 종사업장에 공통으로 귀속될 때,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다면 임의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문 계약서에 '근로자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