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에 폐업한 지점의 경우, 해당 사업소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군·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후 7월 중에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7월 9일이라면 과세기준일(7월 1일) 당시 사업소를 운영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