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며, 산재보험급여는 과실상계가 적용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과거에는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손해액에서 먼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가 재해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과실비율만큼의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도 보험급여 전액이 아닌,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