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입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는 다음의 업종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와 같이 열거된 감면 제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