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연관 없는 내근직으로 발령 내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전직(전보) 처분이 정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 거부 직후에 이루어진 인사 발령은 그 동기가 불순하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큽니다. 만약 해당 발령이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판단될 경우,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