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임대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를 공급받은 임차인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임차인)는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매입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만큼, 공급받은 자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