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건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건물 취득원가를 2,200,000원으로 맞추고 싶으시다면,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 불가능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2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므로, 건물 취득원가에는 공급가액인 2,000,000원만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예: 면세사업 관련 등)이라면,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을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대금 지급 시 건물 계정에서 차감된다'는 부분은 회계 프로그램의 전표 입력 방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금 지급 전표를 작성할 때 차변 계정을 '건물'로 설정하면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