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등기를 마친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해산등기일은 사업연도 의제 사유에 해당하여, 해산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 이후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