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공제 혜택이 2배 더 큽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소득공제에는 급여 수준별로 연간 250만 원~300만 원의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등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