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법상 '양도'나 '폐기'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를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전환할 때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소득세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