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는 '2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복리후생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2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직접 기재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9조 등에서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실무적으로 준용하여 법인의 손금 인정 범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구체적인 금액을 나열하기보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 등을 참고하여 손금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