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해당 인출액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인출하는 것은 세제 혜택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가급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