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열하신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으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러한 영업용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임차·유지비용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