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건축물에 대해 지출한 임차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임차하고 지출한 임차료는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임차료는 주요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