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공방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