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법령상 중소기업에 지급 의무가 규정된 임금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전액 지급, 매월 1회 이상 지급 등 임금 지급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명칭의 수당(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수당은 아니지만, 사내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