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140,125원은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친 총 9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액입니다.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오전 6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0,125원은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산한 9시간 근로에 대한 금액입니다.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더라도 해당 시간은 야간근로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