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동으로 인한 전적(계열사 간 이동 등)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인격적 속성과 결부된 계약(일신전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도 전적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전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 전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이동으로 인한 전적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 전적의 관행,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