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신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과세가격: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높입니다.
관세: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관세 역시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함께 처리합니다.
부가세: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관세 납부 시:
부가세 납부 시:
참고: 수입과 관련된 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부대비용 역시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므로, 장부 작성 시에는 간편장부 작성 요령에 따라 기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