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명시된 2개월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계약의 성격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2. 전환 거부의 정당성 및 절차:
결론적으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 과정 및 결과, 전환 거부 사유의 객관성 및 합리성, 그리고 회사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