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는 잠정적인 세금 납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다단계 판매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모집인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다단계 판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