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채용 당시의 약정 내용,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