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의 실체적 정당성 측면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회사의 정규직 전환 관련 관행, 근로자의 업무 평가 결과, 전환 거부 사유의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