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용품 임대업은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스키, 장난감, 자전거, 물놀이 기구,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등의 임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나 물놀이 시설 내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는 제외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76210)'으로 분류되며, 이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속합니다. 구독형 대여 서비스 모델 역시 이러한 스포츠 용품 임대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월별 또는 연간 요금을 지불하고 스포츠 용품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