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가 근로관계 종료의 실체적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전환 거부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2. 평가 결과에 따른 전환 거부의 합리성:
결론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가 실체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평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가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