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감면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토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각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감면율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감면 규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