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기한 내에 중복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세금이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중복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급 절차:
신고 취소: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중복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 내역의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신고 취소'를 선택하고, 사유를 '중복신고로 인한 신고 취소'로 입력하면 신고 취소가 완료됩니다. 다만, 면세 건이나 납부세액이 0원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만약 신고 취소가 어렵거나 이미 납부까지 완료된 경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착오 또는 이중 납부로 인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과오납된 지방세를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