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해외 소득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세는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입력_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소득세'란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액공제_69.외국납부'란에 넣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