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해외 소득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세는 '세액공제_69. 외국납부'란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항목입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입력_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소득세'란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퇴사 후 4대보험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자녀를 공제 받고 있는 기혼 여성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급여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