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산재보험급여 자체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사업주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