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청을 구매하여 유자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유자청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당기 상품매입액'에 해당합니다.
회계 처리상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매입액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유자티 판매를 위해 구매한 유자청은 상품으로 간주되어 '당기 상품매입액'으로 처리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 '제조 비용의 재료비'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자청을 구매하여 단순히 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상품 판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조 비용보다는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