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단일세율을 적용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헬스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