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이므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결정되며, 5일치 또는 7일치가 아닌 1일치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