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에 대한 공제를 삭제(취소)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홈택스(PC) 이용 시: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더 이상 조회되지 않아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약 이미 회사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 직접 수정 요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음식점업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5년 무소득이고 2026년 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했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