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2.8% 금리, 3,000만원, 1년 만기 저율과세 상품의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과세체계는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구분되며, 세금우대저축과 같은 저율과세 상품은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으로 해지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