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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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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