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13만원, 근로소득공제 148,969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총합 98,583원일 때, 근로소득공제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표준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근로소득공제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합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