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공제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근로소득공제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각각 다른 항목으로 공제되므로 합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세액공제(13만원)는 근로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