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이신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각 주택별로 3억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합산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총 보증금은 다가구 주택 5억 원 + 아파트 3억 원 = 8억 원입니다. 여기서 3억 원을 공제하면 5억 원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보증금이 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는 부부 각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 주택과 부부명의 주택을 합산하여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예시:
위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부부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지분율이 50:50이라면 계산된 간주임대료의 50%씩을 각자의 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