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도 부여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별도로 적용되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