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신고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SU는 귀속(Vesting)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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