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5%~4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거나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공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