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매출액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공급대가(VAT 포함)의 1.3%이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대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 결손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 결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