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직원이 1명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대여받는 직원이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 없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자금 용도 증빙 서류(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직원이 지배주주 등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