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된 소득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약 3,575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약 377만원이 됩니다. 이때 평균세율은 약 7.5%에 불과하지만,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법 개정이나 특례 조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