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 및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취득세: 지목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를 대지 등 다른 지목으로 변경(전용)할 때 부과됩니다. 전용 면적, 공시지가, 전용 부담금 요율(보통 30%)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지전용부담금: 임야를 대지 등으로 전용할 때 부과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로 구성되며, 공시지가, 단위원가, 면적, 경사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20~25%)을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가 상승분에서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목 변경 시에는 이러한 세금 및 부담금 외에도 지적측량 비용, 개발행위허가 수수료, 지목변경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 후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