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더불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연 소득 400만원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와는 별개로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