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후 해고당했을 때 법적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모두 소득신고 대상인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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