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이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따라서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인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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