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된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계산합니다. 만약 취득 후 사용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6개월로, 6개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1995년 6월 23일이고, 일부 부서 이전 및 영업 개시일이 1995년 7월 1일이라면, 감가상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건물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