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자본금을 대여하고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해외 법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해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가격 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또는 유사한 조건의 거래에서 적용된 이자율 등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거래의 경우, 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시장 이자율 비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대여한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상가격 산정 및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