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자녀추가공제와 출산·입양자녀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산·입양자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한 명이 해당 연도에 출생 또는 입양된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와 출산·입양자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